2018-12-19 제22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38조에 따라 관련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