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의 공급 2018-12-19 집단에너지의 공급 제24조(집단에너지의 공급) 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