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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6조(위원회 심의) ① 「특례법」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마다 비상시적으로 구성하여 개별 산업단지별로 적용하거나 상시적으로 구성하여 모든 산업단지에 적용되도록 할 수 있다.\n ② 「특례법」 제6조제2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3호 내지 제8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별로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n ③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상시적으로 구성하는 경우 1개 사항에 대하여 조건별로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가 다른 때에는 개별법에서 정한 개별위원회에 대하여 그 종류별로 소속위원을 모두 추천받아 임명하고, 심의안건에 따라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n ④ 제3항의 경우 개별위원회로부터 추천받아 임명하는 위원은 각 위원회별로 「특례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최소 인원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n ⑤ 제3항의 경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총수는 위원 임명시 심의대상을 조건으로 부여하여 해당 사항별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수로 산정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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