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산업단지계획의 변경"@ko . . "제28조(산업단지계획의 변경)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n 1.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중 각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 변경(증감을 포함한다)\n 2. 「산업입지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규모(폐기물처리시설은 용량을 포함한다)가 100분의 50 이상 변경되는 경우"@ko . "산업단지계획의 변경"@ko . "2018-12-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