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의 변경 제28조(산업단지계획의 변경)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중 각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 변경(증감을 포함한다) 2. 「산업입지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규모(폐기물처리시설은 용량을 포함한다)가 100분의 5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변경 201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