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9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개발중인 산업단지 제29조(「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개발중인 산업단지) 「특례법」 부칙 제2조에서 "「특례법」 시행 당시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란 「특례법」 시행 전에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지정신청서 접수 등을 포함한다)하거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개발중인 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