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과학기술유공자증의 발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유공자증을 발급한다. ② 과학기술유공자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일, 발행일을 수록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학기술유공자증부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유공자증은 별표 1과 같다. 과학기술유공자증의 발급 등 과학기술유공자증의 발급 등 201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