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 "목적"@ko . . . . "총칙"@ko . "총칙"@ko . "2018-12-10"^^ . "제1장 총칙"@ko . . . . "목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