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ko . . . . . . "용어의 정의"@ko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 1.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이하 \"첨단 공공서비스\"라 한다)\"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의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기업 등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행정·교통·복지·환경·재난안전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n 2.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첨단 공공서비스의 도입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시범사업을 말한다.\n 가. 첨단 공공서비스 표준모델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n 나. 첨단 공공서비스를 위한 기술의 실용화 및 검증 사업\n 다. 첨단 공공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업\n 라. 그 밖에 첨단 공공서비스 도입·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n 3. \"신규시범사업\"이란 공공분야에 새로운 첨단 공공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기술검증을 위하여 신규로 예산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n 4. \"확산검증사업\"이란 우수 첨단 공공서비스 모델의 확산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n 5. \"행정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행정기관 중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n 6.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n 7. \"전문기관\"이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n 8. \"주관기관\"이란 장관이 확정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n 9. \"사업자\"란 사업의 수행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등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n 10. \"서비스디자인\"이란 수요자 등 이해관계자의 잠재된 요구사항을 찾고,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서비스 처리절차와 시스템이 구현할 기능을 도출해 내는 것을 말한다.\n 11. \"정보제공요청서(RFI)\"란 제안요청서(RFP)를 공개하기 전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사전정보를 얻는 것을 말한다."@ko . "2018-12-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