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마다 해당 연도의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연도의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관리하여야 한다.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2018-12-10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