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장관은 첨단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업무재설계(BPR)와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소프트웨어의 개발, 하드웨어의 구매 및 설치, 정보통신망의 구축, 그 밖에 제2조제2호에 의한 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연구 및 기반조성, 이용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범위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