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전문기관의 역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 대상사업의 발굴 및 타당성 검토, 지원사업 제안서 검토 2. 제9조에 따른 사업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3. 사업계획서 검토·조정 4.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 체결·변경·해약 5. 사업관리 6. 감리 시행, 현장시험 및 검사참여 7. 사업결과물 인수 및 운영평가 8. 개발된 서비스의 보급·확산 지원 9. 제5조제2항에 따라 장관이 출연 또는 위탁한 예산의 집행 및 회계처리 10. 사업의 성과, 운영상황 확인 및 점검 11.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전문기관의 역할 전문기관의 역할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