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주관기관의 역할) ①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 1. 사업계획 수립\n 2. 제안요청서 작성\n 3. 사업관리 및 검사\n 4. 감리수행 전반에 대한 지원\n 5. 법·제도 정비 등 정보화여건 조성\n 6. 자부담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n 7.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n ② 주관기관은 사업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 1. 운영계획 수립\n 2. 시스템 관리·운영 및 서비스의 제공\n 3. 운영요원 및 제반 운영비 확보\n 4. 개발 서비스의 보급·확대 및 사후관리\n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업무\n ③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n ④ 주관기관이 다수인 경우 협의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각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정하여야 한다."@ko . . . . . . "2018-12-10"^^ . "주관기관의 역할"@ko . "주관기관의 역할"@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