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시범사업의 발굴 제10조(신규시범사업의 발굴) ① 장관은 신규시범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선정 기준을 정한 뒤 민간 및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제안(별지서식 제1호)을 받을 수 있다. ② 장관은 공공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민간으로부터 적용기술, 서비스모델 등 문제해결 방식의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안 받아 민관 협력으로 신규시범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제안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추진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해당여부 2.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 3. 정책방향의 부합성 4. 사회현안 해결 및 파급효과 5. 최신 정보통신기술의 적용 6.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지원받고자 하는 행정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지원사업 선정 및 확정 제3장 지원사업 선정 및 확정 2018-12-10 신규시범사업의 발굴 지원사업 선정 및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