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확산검증사업의 제안) ① 행정기관 등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은 기 추진된 첨단 공공서비스 사업 중 성과가 우수하거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급히 사업모델의 확산이 필요한 사업 등을 장관에게 확산검증사업으로 제안(별지서식 제2호)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추진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표준모델 발전가능성 2. 확산 여건 3. 파급효과 4.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지원받고자 하는 행정기관 등에 기 추진된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확산검증사업의 제안 확산검증사업의 제안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