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0 제12조(지원사업의 선정·확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발굴된 사업에 대해 검토위원회에서 검토·조정을 거쳐 지원사업 후보를 정하여 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검토·조정하여 신규시범사업 또는 확산검증사업으로 최종 결정하여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지원사업의 선정·확정 지원사업의 선정·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