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기관의 선정 제13조(주관기관의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신규시범사업 및 확산검증사업을 수행할 주관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제안받을 수 있다. ②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보완 후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 확정된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확산하기 위하여 서비스디자인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주관기관, 사업내용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최종 결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6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8-12-10 주관기관의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