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14조(사업비 분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예산 규모를 지원사업의 지원금과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자체 부담금을 포함한 예산으로 최종 확정한다. \n ② 이 때 확정된 예산은 주관기관의 분담비율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ko . "사업비 분담"@ko . . "2018-12-10"^^ . . . "사업비 분담"@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