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사업자 선정 및 계약 2018-12-10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제16조(제안요청서의 작성) ① 제13조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주관기관으로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서에는 사업개요, 현황 및 문제점, 추진방안, 제안요청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확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안요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④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이행동의서를 작성·날인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제안요청서의 작성 제안요청서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