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예산의 사용 2018-12-10 제20조(잔여예산의 사용) 전문기관의 장은 잔여예산이 발생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잔여예산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