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 및 재산권 처리 제21조(진도관리 및 현장점검) ① 사업자는 사업추진 진도를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관리 및 재산권 처리 제5장 사업관리 및 재산권 처리 진도관리 및 현장점검 진도관리 및 현장점검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