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검사) ① 주관기관의 장은 용역수행을 완료한 사업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검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완료 후 검사의견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검사완료 후 14일 이내에 평가의견서가 포함된 검사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검사 2018-12-10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