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26조(시연회 등의 개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 개발된 사업들에 대한 시연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각 사업의 주관기관 및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 ②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대한 시연회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n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시연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ko . . . "2018-12-10"^^ . "시연회 등의 개최"@ko . . "시연회 등의 개최"@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