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시연회 등의 개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 개발된 사업들에 대한 시연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각 사업의 주관기관 및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대한 시연회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시연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2018-12-10 시연회 등의 개최 시연회 등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