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사업결과물의 활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 등이 사업결과물을 활용한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공동활용, 시스템간의 연동 등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결과물의 활용 2018-12-10 사업결과물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