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의 선금지급 2018-12-10 용역비의 선금지급 제31조(용역비의 선금지급) ① 정보전략계획수립비 및 개발용역비의 경우, 사업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지급한도 내에서 전문기관에 선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용역비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각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하여 선금을 신청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대금의 배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