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의 기성금·잔금 지급 제32조(용역비의 기성금·잔금 지급) ① 정보전략계획수립비 및 개발용역비의 기성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성고 확인을 요청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기성고를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3.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통보한 기성고 확인을 근거로 잔금 30%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기성금을 지급한다. ② 잔금지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사업자는 검사가 완료된 경우 사업추진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2.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의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3. 사업자는 정산결과에 따라 잔금을 신청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검사결과를 근거로 잔금을 지급한다. ③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이행방식에 한함)에게 기성금·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대금의 배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8-12-10 용역비의 기성금·잔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