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비구입비의 지급"@ko . . . "제33조(장비구입비의 지급) 장비구입비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n 1. 사업자는 장비의 구매 및 설치 등이 이상 없이 이루어진 후, 주관기관의 장에게 물품내역을 제출하고 확인을 요청한다.\n 2. 주관기관의 장은 물품내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상이 없는 경우 납품 및 설치확인을 사업자에게 교부한다.\n 3. 사업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장비구입비를 신청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물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장비구입비를 지급한다."@ko . . . "장비구입비의 지급"@ko . . "2018-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