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성과관리 원칙) ① 장관은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확인·점검하여 매년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성과지표를 사전에 개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년도로 추진되는 확산검증사업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누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18-12-10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제7장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성과관리 원칙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성과관리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