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0 성과지표 설정 성과지표 설정 제36조(성과지표 설정) 주관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검토 시 이를 검토하여 장관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