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측정 제37조(성과측정)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2년간, 제36조에 따른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매년 사업성과를 측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성과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상황, 운영성과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할 수 있다. 성과측정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