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 . "목적"@ko . . . . . "2018-12-19"^^ . . "목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