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국외출장등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허가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허가권자 201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