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의 금지 출장의 금지 제4조(출장의 금지) 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외부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등으로부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2. 공무국외출장 허가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201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