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절차 2018-12-19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절차 제5조(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다만,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심사를 생략한다.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3.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기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 ② 사전심사 대상인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은 출장 시작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에 대하여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심사요청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