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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별표 1에 따라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에는 감사·인사·국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공무국외출장자의 직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위원에서 제외한다.\n ②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한 심사위원회 위원에는 외부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n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n ④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n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등이 필요한 경우\n 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n 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n ⑤ 심사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등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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