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등 허가 통보 등 2018-12-19 제7조(공무국외출장등 허가 통보 등) ①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항과 별지 제3호 서식을 출장 출발 5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한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사항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은 출장자의 국외출장 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등 허가 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