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9 제8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등에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