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9 공무국외출장등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제9조(공무국외출장등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① 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국외출장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 마일리지 활용 가능성을 항공사에 확인하여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내에 항공마일리지 적립·활용 등 변동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등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