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9 제10조(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등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위원회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등록·게시하여야 한다.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