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12-20"^^ . . . "예선사용의 대상선박"@ko . . . "예선사용의 대상선박"@ko . . "제4조(예선사용의 대상선박) ①포항항에 입 . 출항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 . 접안코자 하는 총톤수 2,000톤(외항선 및 위험물 취급선박은 총톤수 1,500톤)이상의 선박은 이 세칙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운송선박이 아닌 다음 각호의 선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1. 압항부선\n 2. 기타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n ②청장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예선사용 대상선박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선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