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의 자율사용 신고 제8조(예선의 자율사용 신고) ①삭제 ②예선을 자율사용한 선박의 선장이 사고로 항만시설을 파손, 훼손 등 피해를 가했을 경우, 청장은 당해 선장이 승선한 선박에 대하여 일정기간 예선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018-12-20 예선의 자율사용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