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0"^^ . . . "예선의 타항지원"@ko . "제9조(예선의 타항지원) ①청장은 타항의 입 . 출항선박에 대한 예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항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타항 지원을 승인 할 수 있다.\n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항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ko . . . . . "예선의 타항지원"@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