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의무"@ko . "보고의무"@ko . "제12조 (보고의무) 예선 선장은 예선의 이동시 목적, 장소 등을 이동즉시 초단파무선전화기(VHF) 통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ko . . "2018-12-20"^^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