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민간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민간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민간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2018-12-21 민간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민간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