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의 개최 제4조(회의의 개최) ①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2-21 회의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