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1 제5조(회의출석) 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위원, 전문위원 3. 간사 및 서기 4. 전문기관의 해당안건 검토책임자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②각 위원은 회의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상황을 연 1회 국토교통부장관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출석 회의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