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1 안건의 상정 등 제5조의2(안건의 상정 등) ①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부터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상 규정한 사항 및 규정의 취지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안건의 상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