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심의"@ko . "서면심의"@ko . . "2018-12-21"^^ . . . . . "제6조의2(서면심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