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회의록)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당해 회의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부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회의록 회의록 2018-12-21